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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리인하 요구권 변경내용|금리 요구권 신청

레디니즈 2023. 3.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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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여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금융회사가 직접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또한,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여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합니다.

2023년 앞으로 변경하게 되는 금리인하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국민카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현대카드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즉 연봉상승,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진짜 인하를 해줄 수 있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올려줄 수 가 없는 사람에게도 문자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방안

✅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 강화 : 급여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공시항목 :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공개하고 있으나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리인하 신청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
✔️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정도로 이유를 통보
✅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반영 예정
금융당국은 우선 이달에 개선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를 내놓고 다른 개선 조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사유

✅ 신용상태 개선 :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K-SCORE 기준)
✅ 연소득의 증가 : 연 소득이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약정 시점과 당해연도 소득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전문직 자격 : 전문직종 자격증 취득에 따른 직장 변동
✅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필수
예시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동시통역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등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종

✅재직 변동 : 취업/이직/승진에 의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수)

✅재산 증가 : 신규 부동산 취득으로 신규 취득 부동산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시세) 자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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